인천지방노동위원회 | 2019-06-28
사건번호: 인천2019부해207
AI 분류
①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 근로자에 대한 사실 확인 조사 내용 및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서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특정 직원의 멱살을 잡고 폭언을 한 행위 등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모두 인정되고,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수년 동안 특정 직원뿐만 아니라 다수의 직원 및 거래업체 직원들을 상대로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져온 점,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있어 그 사안이 결코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사무실 내에서 다수의 직원들에게 수차례 폭언과 욕설을 반복하면서 억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조직 분위기 및 사내 근무 환경을 악화시킨 점, 사용자는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근로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을 볼 때, 강직처분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③ 징계 조사 과정이나 조사를 위한 대기발령 기간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는 등 사용자는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강직처분은 정당하다.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 근로자에 대한 사실 확인 조사 내용 및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서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특정 직원의 멱살을 잡고 폭언을 한 행위 등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모두 인정되고,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수년 동안 특정 직원뿐만 아니라 다수의 직원 및 거래업체 직원들을 상대로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져온 점,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있어 그 사안이 결코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사무실 내에서 다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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