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9-06-27
사건번호: 중앙2019부해478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디자인개발실 및 패턴실 직원들과 업무수행 과정에서 폭언 또는 불손한 언동을 반복한 사실을 많은 근로자들이 확인하였고,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손한 언동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아 피해를 당한 동료직원들이 근로자에 대한 징계요구 및 공장장 교체를 요구하면서 직장질서가 훼손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재심 심문회의에서 회사의 김효종 상무가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2개의 직원 면담일지와 일부 직원들이 제출한 진술서의 증거능력이 상당히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점,
② 근로자가 디자인실의 직원 및 패턴실장과 겪게 된 불화의 원인과 귀책사유가 반드시 근로자에게만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와 불화 및 갈등관계에 있었던 다른 직원들에 대해서는 회사가 어떠한 문책이나 징계도 시행하지 않아 징계의 형평성 면에서도 다소 문제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취업규칙에 별도의 징계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근로자가 2019. 1. 3.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도록 기회를 부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의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이 사건 ‘정직 3개월’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디자인개발실 및 패턴실 직원들과 업무수행 과정에서 폭언 또는 불손한 언동을 반복한 사실을 많은 근로자들이 확인하였고,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손한 언동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아 피해를 당한 동료직원들이 근로자에 대한 징계요구 및 공장장 교체를 요구하면서 직장질서가 훼손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재심 심문회의에서 회사의 김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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