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 2020-12-17
사건번호: 부산2020부해521
AI 분류
사용자와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정규직 근로자 채용 여부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주장 외에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② 사용자가 통상 신규 입사자에 대해 3개월의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하며, 2020. 8. 입사한 근로자도 시용근로기간 만료 이후 정규직 근로자로
판단:
① 정규직 근로자 채용 여부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주장 외에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② 사용자가 통상 신규 입사자에 대해 3개월의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하며, 2020. 8. 입사한 근로자도 시용근로기간 만료 이후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하였다고 심문회의 시 진술한 점,
③ 사용자의 여러차례 시용근로계약서 작성 요구에도 근로자가 체결을 거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사용자와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정규직 근로자 채용 여부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주장 외에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② 사용자가 통상 신규 입사자에 대해 3개월의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하며, 2020. 8. 입사한 근로자도 시용근로기간 만료 이후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하였다고 심문회의 시 진술한 점,
③ 사용자의 여러차례 시용근로계약서 작성 요구에도 근로자가 체결을 거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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