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9-06-24
사건번호: 경기2019부해978
AI 분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신청인이 일을 시작하면서 사용자에게 대표 직함, 법인 카드 및 차량 등을 먼저 요구하고, 추후 전자메일을 통해 이사 등기, 정관 수정 등을 요구한 점,
② 사용자가 신청인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지시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도
판단: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신청인이 일을 시작하면서 사용자에게 대표 직함, 법인 카드 및 차량 등을 먼저 요구하고, 추후 전자메일을 통해 이사 등기, 정관 수정 등을 요구한 점,
② 사용자가 신청인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지시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도 서면으로 업무 보고를 한 사실이 없는 등 사용자가 신청인의 업무에 대해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신청인은 사용자가 정한 근무 장소 및 근로 시간에 구속받지 않았고, 휴가 및 조퇴를 사용함에 있어 사용자에게 허가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④ 신청인은 대표이사가 전에 직접 수행하던 영업 업무를 자유롭게 수행하면서 대표이사에게만 ‘누구를 만났다’ 정도의 간략한 보고만을 한 사실을 고려하면 당사자 간의 관계는 영업 업무에 대한 사실상 위임·위탁 관계라고 보이고, 따라서 사용자가 신청인에게 지급한 보수도 위임 사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신청인이 일을 시작하면서 사용자에게 대표 직함, 법인 카드 및 차량 등을 먼저 요구하고, 추후 전자메일을 통해 이사 등기, 정관 수정 등을 요구한 점,
② 사용자가 신청인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지시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도 서면으로 업무 보고를 한 사실이 없는 등 사용자가 신청인의 업무에 대해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신청인은 사용자가 정한 근무 장소 및 근로 시간에 구속받지 않았고, 휴가 및 조퇴를 사용함에 있어 사용자에게 허가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④ 신청인은 대표이사가 전에 직접 수행하던 영업 업무를 자유롭게 수행하면서 대표이사에게만 ‘누구를 만났다’ 정도의 간략한 보고만을 한 사실을 고려하면 당사자 간의 관계는 영업 업무에 대한 사실상 위임·위탁 관계라고 보이고, 따라서 사용자가 신청인에게 지급한 보수도 위임 사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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