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9-06-05
사건번호: 서울2019부해973
AI 분류
가.
① 인사복무규정에 따르면 수습기간 중 채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채용발령을 취소할 수 있음,
② 근로자는 수습평가 결과 ‘D’등급의 점수를 받아 본채용 거부 대상자에 해당함,
③ 평가자의 평가가 불공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행한 본채용거부에 대해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나.
① 취업규칙 등에 본채용 판단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② 근로자는 다른 부서 직원의 수습사원 평가의 담당자로서 평가점수가 일정점수를 미달할 경우 본채용이 거부될 수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음,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 사유 및 시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였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에 절차상 흠결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수습기간에 대한 평가결과 본채용 거부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인사복무규정에 따르면 수습기간 중 채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채용발령을 취소할 수 있음,
② 근로자는 수습평가 결과 ‘D’등급의 점수를 받아 본채용 거부 대상자에 해당함,
③ 평가자의 평가가 불공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행한 본채용거부에 대해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나.
① 취업규칙 등에 본채용 판단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② 근로자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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