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9-06-04
사건번호: 경기2019부해805
AI 분류
근로자는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용기간 중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단순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주어진 업무를 숙지하지 못하여 여러 차례 관련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점을 인지하고 있었고, 동료 근로자들이 근로자의 업무미숙에 대한 불만사항을 계속 제기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이 가는 점,
② 근로자의 업무부주의로 박○○ 사원을 다치게 한 사실이 있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③ 근로자는 사용자가 실시한 업무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고, 평가표, 평가항목, 평가요소, 평가자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시용기간 중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 부족으로 시용기간 중 해고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용기간 중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단순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주어진 업무를 숙지하지 못하여 여러 차례 관련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점을 인지하고 있었고, 동료 근로자들이 근로자의 업무미숙에 대한 불만사항을 계속 제기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이 가는 점,
② 근로자의 업무부주의로 박○○ 사원을 다치게 한 사실이 있다는 사용자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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