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 2020-12-08
사건번호: 부산2020부해512
AI 분류
가. 정직 기간 중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나 정직 처분일로부터 퇴직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고려할 때 징계의 정당성 여부를 다툴 구제 이익이 인정된다.
나. 징계사유의 정당성사용자의 지시와 두 차례의 징계 처분에도 불구하고 비번일에 반복적으로 차량을 운행한 행위와 다수의 근로자들이 있는 사무실에서 상급자에게 폭언한 행위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두 차례의 징계 처분과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무시하고 반복적으로 비번일 운행한 행위가 결코 경미하거나 고의가 아닌 것으로 보기 어렵고, 상급자에게 폭언을 한 행위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사용자로서는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으며 과실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에게 부여된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징계절차의 정당성징계위원회 개최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근로자의 요구를 수용하여 여러 차례 일정을 조정하였음에도 근로자 스스로 출석하거나 소명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
징계의 정당성 여부를 다툴 구제 이익이 있으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직 기간 중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나 정직 처분일로부터 퇴직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고려할 때 징계의 정당성 여부를 다툴 구제 이익이 인정된다.
나. 징계사유의 정당성사용자의 지시와 두 차례의 징계 처분에도 불구하고 비번일에 반복적으로 차량을 운행한 행위와 다수의 근로자들이 있는 사무실에서 상급자에게 폭언한 행위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두 차례의 징계 처분과 사용자의 업무지시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