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0-12-04
사건번호: 중앙2020부해1363
AI 분류
성희롱 2차 가해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강등은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성희롱 피해자들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하였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나,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내용이 담긴 탄원서에 서명하고 다른 직원들에게 서명을 요청한 행위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한 행위는 성희롱 2차 가해 행위에 해당한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성희롱 피해자들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하였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나,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내용이 담긴 탄원서에 서명하고 다른 직원들에게 서명을 요청한 행위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한 행위는 성희롱 2차 가해 행위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인정되는 2가지 징계사유는 근로자가 계획하여 주도적으로 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와 함께 탄원서에 서명한 다른 근로자들은 주의촉구 및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점, 강등은 근로자에게 심대한 신분상·급여상 불이익을 미치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점 등을 볼 때, 강등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도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기에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성희롱 2차 가해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강등은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성희롱 피해자들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하였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나,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내용이 담긴 탄원서에 서명하고 다른 직원들에게 서명을 요청한 행위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한 행위는 성희롱 2차 가해 행위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인정되는 2가지 징계사유는 근로자가 계획하여 주도적으로 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와 함께 탄원서에 서명한 다른 근로자들은 주의촉구 및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점, 강등은 근로자에게 심대한 신분상·급여상 불이익을 미치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점 등을 볼 때, 강등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도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기에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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