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 2019-05-17
사건번호: 인천2019부해138
AI 분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타당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후임자 양동훈에게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비업무적인 사항도 지시하였고, 인격 비하적인 내용을 게시하는 등 그 내용, 정도,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후임자에게 정신적인 상처를 줄 수 있는 언행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설비 운전
판단:
① 근로자는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후임자 양동훈에게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비업무적인 사항도 지시하였고, 인격 비하적인 내용을 게시하는 등 그 내용, 정도,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후임자에게 정신적인 상처를 줄 수 있는 언행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설비 운전 실수로 안전사고의 위험을 유발한 점, 국가 기간시설인 화력발전소 내에서 근무하면서도 사제폭탄 제조법 자료를 게시한 점 등은 징계 사유로서 인정되고,
② 근로자의 언행으로 인해 후임자에게 과도한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식욕 저하, 체중 감소하게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도 없어 징계양정도 타당하며,
③ 적정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사위원회 개최를 사전에 통지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다.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타당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는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후임자 양동훈에게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비업무적인 사항도 지시하였고, 인격 비하적인 내용을 게시하는 등 그 내용, 정도,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후임자에게 정신적인 상처를 줄 수 있는 언행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설비 운전 실수로 안전사고의 위험을 유발한 점, 국가 기간시설인 화력발전소 내에서 근무하면서도 사제폭탄 제조법 자료를 게시한 점 등은 징계 사유로서 인정되고,
② 근로자의 언행으로 인해 후임자에게 과도한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식욕 저하, 체중 감소하게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도 없어 징계양정도 타당하며,
③ 적정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사위원회 개최를 사전에 통지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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