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9-05-15
사건번호: 중앙2019부해231
AI 분류
징계 사유가 일부 존재하나, 해고처분은 양정이 과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윤리경영 실천서약 위반, 보고 미이행, 조직질서 문란, 근무태도 불량은 비위사실이 존재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우선배차자료 제출지시 불이행, 결재 미이행, 허위사실 보고, 업무능력 부족 및 직무태만은 비위사실이 존재하지 않거나 이에 대한 입증이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윤리경영 실천서약 위반, 보고 미이행, 조직질서 문란, 근무태도 불량은 비위사실이 존재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우선배차자료 제출지시 불이행, 결재 미이행, 허위사실 보고, 업무능력 부족 및 직무태만은 비위사실이 존재하지 않거나 이에 대한 입증이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징계사유로 인정되는 비위행위 중 윤리경영 실천서약 위반은 근로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 보이는 점, 보고 미이행은 문제를 조기에 수습하여 마무리한 점, 조직질서 문란은 상조회 업무 담당자로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업무를 도와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근무태도 불량은 장기간 지속되었음에도 사용자가 그동안 복무관리를 엄격히 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할 때 양정이 지나치게 무거워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으며, 징계절차 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징계 사유가 일부 존재하나, 해고처분은 양정이 과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윤리경영 실천서약 위반, 보고 미이행, 조직질서 문란, 근무태도 불량은 비위사실이 존재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우선배차자료 제출지시 불이행, 결재 미이행, 허위사실 보고, 업무능력 부족 및 직무태만은 비위사실이 존재하지 않거나 이에 대한 입증이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징계사유로 인정되는 비위행위 중 윤리경영 실천서약 위반은 근로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 보이는 점, 보고 미이행은 문제를 조기에 수습하여 마무리한 점, 조직질서 문란은 상조회 업무 담당자로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업무를 도와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근무태도 불량은 장기간 지속되었음에도 사용자가 그동안 복무관리를 엄격히 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할 때 양정이 지나치게 무거워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으며, 징계절차 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