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9-05-15
사건번호: 서울2019부해732
AI 분류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6명이라고 주장하나,
① ㈜큐텍농수산의 대표이사인 곽○태는 사업장을 위탁·경영하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사용자에 해당하는 점,
② ㈜큐텍농수산의 2019. 2.∼ 2019. 3. 급여대장 원천징수신고서, 근로계약서 등을 보면, 한□□과 박◇◇은 ㈜큐텍농수산 소속의 근로자인 점,
③ 박◇◇은 2019. 3. 1.부터, 전○○은 2019. 3. 3.부터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사업장의 2019. 2.∼2019. 3.의 급여대장, 원천징수신고서, 직원들의 근로계약서 등을 보면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인 2019. 3. 9. 전 1개월의 기간인 2019. 2. 9.부터 2019. 3. 8.까지의 기간에 대한 상시근로자 수는 1.7명으로 확인되는 점,
④ 설령, 근로자의 주장처럼 사업장이 ㈜큐텍농수산과 동일한 회사라고 하더라도 두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의 합은 5인 미만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6명이라고 주장하나,
① ㈜큐텍농수산의 대표이사인 곽○태는 사업장을 위탁·경영하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사용자에 해당하는 점,
② ㈜큐텍농수산의 2019. 2.∼ 2019. 3. 급여대장 원천징수신고서, 근로계약서 등을 보면, 한□□과 박◇◇은 ㈜큐텍농수산 소속의 근로자인 점,
③ 박◇◇은 2019. 3. 1.부터, 전○○은 2019. 3. 3.부터 근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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