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9-04-30
사건번호: 서울2019부해581
AI 분류
가.
① 경비반장은 2019. 3. 2. 07:20경 근로자에게 전화하여 ‘내일부터 안 나와도 된다. 나오지 마시라’고 통보하였음,
② ‘
①’항 경비반장의 통보가 사직의 권유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음,
③ 경비반장의 통보에 항의하는 근로자에게 본사 관리자가 ‘현장관리자가 판단한 것이니 회사에서는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한 것은 현장관리자의 해고통보를 추인한 것에 해당함.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종료된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함.
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음.
② 근로자가 수습근로자라 볼만한 사정이 없고, 설령 수습근로자라 하더라도 평가절차 등을 거치지 않았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함.
근로자의 건강상태 및 근무태도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① 경비반장은 2019. 3. 2. 07:20경 근로자에게 전화하여 ‘내일부터 안 나와도 된다. 나오지 마시라’고 통보하였음,
② ‘
①’항 경비반장의 통보가 사직의 권유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음,
③ 경비반장의 통보에 항의하는 근로자에게 본사 관리자가 ‘현장관리자가 판단한 것이니 회사에서는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한 것은 현장관리자의 해고통보를 추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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