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9-04-26
사건번호: 중앙2019부해225
AI 분류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였다고 주장하나,
① 회사의 수습 기간 규정이 임의규정이고 연구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는 점,
② 면접 시 메모내용에도 수습 기간 관련 내용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자로 판단되지 않는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용자는 근로자의 실제 업무능력이 경력과 상이하고, 업무 해결 능력과 개발 경험 부족, 업무지시 불이행, 근무태도 불량, 경영환경 악화를 해고 사유로 삼고 있으나,
① 투자금 소진 등 경영환경 악화는 근로자의 책임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업무 해결 능력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입사한지 불과 약 1.5개월 만에 업무 능력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점,
④ 업무지시 불이행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절차의 적법성을 살펴볼 필요 없이 해고는 부당하다.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였다고 주장하나,
① 회사의 수습 기간 규정이 임의규정이고 연구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는 점,
② 면접 시 메모내용에도 수습 기간 관련 내용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자로 판단되지 않는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용자는 근로자의 실제 업무능력이 경력과 상이하고, 업무 해결 능력과 개발 경험 부족, 업무지시 불이행, 근무태도 불량, 경영환경 악화를 해고 사유로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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