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9-04-25
사건번호: 경기2019부해462
AI 분류
본채용 거부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노선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기로 하고 입사한 근로자가 시용기간 3개월을 근무하면서
① 다수의 신호위반 및 무정차,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의 승객 승・하차, 과속으로 인한 위험운행이 있었고,
② 근로자의 과거 운행 동영상은 기록이 삭제되어 확인할 수 없으나
판단: 노선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기로 하고 입사한 근로자가 시용기간 3개월을 근무하면서
① 다수의 신호위반 및 무정차,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의 승객 승・하차, 과속으로 인한 위험운행이 있었고,
② 근로자의 과거 운행 동영상은 기록이 삭제되어 확인할 수 없으나 보관중인 운행 동영상으로 그간의 운전습관을 비추어 보면 재발가능성이 높아 안전운행이 어렵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며,
③위험운행에 대한 경위서 작성을 거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④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자신의 운행이 다른 기사들에 비해 특별히 신호위반 등의 위험운행을 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것으로 보아 개선의 의지가 없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수긍이 가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대중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버스기사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므로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본채용 거부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노선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기로 하고 입사한 근로자가 시용기간 3개월을 근무하면서
① 다수의 신호위반 및 무정차,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의 승객 승・하차, 과속으로 인한 위험운행이 있었고,
② 근로자의 과거 운행 동영상은 기록이 삭제되어 확인할 수 없으나 보관중인 운행 동영상으로 그간의 운전습관을 비추어 보면 재발가능성이 높아 안전운행이 어렵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며,
③위험운행에 대한 경위서 작성을 거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④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자신의 운행이 다른 기사들에 비해 특별히 신호위반 등의 위험운행을 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것으로 보아 개선의 의지가 없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수긍이 가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대중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버스기사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므로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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