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9-04-24
사건번호: 중앙2019부해215
AI 분류
1.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입사 3개월 후 심사평가 결과 채용확정 시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심사평가 수용 및 한시적 근로계약 동의서’의 “평가결과가 당사에서 근무가 부적합하다고 결정되는 경우, 해당근로자에 대해서 회사는 계약해지할 수 있다.”라는 규정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2.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가. 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심사평가 평가위원이 적정한 점,
② 평가항목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이상 점수 부여에 있어서 평가자의 재량이 인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③ 평가기준이 평가자의 주관에 다소 영향을 받더라도 평가 자체의 객관성을 훼손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시용근로자에 대한 심사평가 결과를 토대로 한 본채용 거부는 그 사유가 정당하다.
나. 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심사평가 수용 및 한시적 근로계약 동의서’를 통해 근로계약 해지사유를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고, 권한 있는 평가자가 평가 하였으며, 서면으로 심사평가 결과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으므로 절차적 적법성이 인정된다.
시용근로자에 대한 심의결과에 따라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그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입사 3개월 후 심사평가 결과 채용확정 시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심사평가 수용 및 한시적 근로계약 동의서’의 “평가결과가 당사에서 근무가 부적합하다고 결정되는 경우, 해당근로자에 대해서 회사는 계약해지할 수 있다.”라는 규정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2.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가. 사유의 정당성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