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9-04-22
사건번호: 서울2019부해488
AI 분류
가.
① 근로자가 2018. 11. 15. 대전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으로 3,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은 사용자의 인사규정 제23조제2항(수습기간)에서 정한 ‘직원으로서 자질이 부적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점, ② 동 규정의 직원으로서 자질은 수습기간 중에 발생한 사정만을 근거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채용 이전에 발생한 사유도 채용절차에서 확인되거나 평가되지 아니한 이상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③ 근로자의 범죄의 내용과 형량이 중하고, 성범죄에 대한 사회의 인식, 공기업인 사용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관련 법령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판단됨
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해고절차가 적법함
사용자가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의 신원조회 결과를 이유로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근로자가 2018. 11. 15. 대전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으로 3,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은 사용자의 인사규정 제23조제2항(수습기간)에서 정한 ‘직원으로서 자질이 부적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점, ② 동 규정의 직원으로서 자질은 수습기간 중에 발생한 사정만을 근거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채용 이전에 발생한 사유도 채용절차에서 확인되거나 평가되지 아니한 이상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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