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9-04-18
사건번호: 경기2019부해380
AI 분류
근로자는 2019. 1. 15. 사용자가 4대 보험 상실 신고를 한 행위가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질병 치료를 받고 있어 상당기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고 사업장에 향후 언제 복직할 수 있는지도 확정하기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면, 사용자의 주장과 같이 보험료를 납부 하지 않기 위해 4대 보험 상실 신고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4대 보험의 상실은 ‘신고’에 의해 이뤄지고 근로관계가 실제로 종료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신고가 가능하므로, 4대 보험 상실 신고가 곧바로 근로관계 종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 점,
③ 당사자 간 2019. 2. 1. 문자메시지에서 사용자가 “근무 종료/4대 보험 상실은 되었지만 사직은 시청복지과에 퇴사 신고가 되어야 사직이 되는 거죠.”라고 한데 대해 근로자는 “퇴사 신고는 안 되었다는 거죠?”라고 반문한 점 등을 종합하면, 4대 보험 상실 신고를 하여 해고 처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각(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근로자는 2019. 1. 15. 사용자가 4대 보험 상실 신고를 한 행위가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질병 치료를 받고 있어 상당기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고 사업장에 향후 언제 복직할 수 있는지도 확정하기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면, 사용자의 주장과 같이 보험료를 납부 하지 않기 위해 4대 보험 상실 신고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4대 보험의 상실은 ‘신고’에 의해 이뤄지고 근로관계가 실제로 종료되었는지 여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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