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 2019-04-17
사건번호: 부산2019부해107
AI 분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
쟁점: 매월 일정한 금원을 받는 등 형식적·명목적으로는 근로자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로부터 일정한 업무 처리의 위임을 받아 업무집행권을 행사하였고 그에 대한 대가로 소정의 보수를 지급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판단: 매월 일정한 금원을 받는 등 형식적·명목적으로는 근로자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로부터 일정한 업무 처리의 위임을 받아 업무집행권을 행사하였고 그에 대한 대가로 소정의 보수를 지급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
쟁점
매월 일정한 금원을 받는 등 형식적·명목적으로는 근로자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로부터 일정한 업무 처리의 위임을 받아 업무집행권을 행사하였고 그에 대한 대가로 소정의 보수를 지급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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