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9-04-11
사건번호: 경기2019부해316
AI 분류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신청인은 종전 용역업체와의 용역계약이 끝나고 피신청인과의 용역계약이 체결되기 전 약 10일간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은 점을 들어 피신청인과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신청인이 입사하였다고 주장하는 2019. 1. 1.에는 피신청인과 수원대학교 간에
판단: 신청인은 종전 용역업체와의 용역계약이 끝나고 피신청인과의 용역계약이 체결되기 전 약 10일간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은 점을 들어 피신청인과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신청인이 입사하였다고 주장하는 2019. 1. 1.에는 피신청인과 수원대학교 간에 용역계약이 체결되기 전으로서 당사자 간 명시적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피신청인과 종전 용역업체 사이에 고용승계에 대해 약정한 사실이 없고, 용역계약서상 고용승계 관련 조항은 용역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기 위한 권고사항으로 고용승계의 법적 의무를 부과한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
③ 피신청인이 종전 용역업체 직원들에 대해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채용 여부를 결정한 사실이 있는 점,
④ 피신청인이 용역계약 체결 전 신청인에게 업무지시를 하거나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용역계약 체결 이후에는 신청인의 노무제공에 대하여 그 수령을 명시적으로 거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신청인은 종전 용역업체와의 용역계약이 끝나고 피신청인과의 용역계약이 체결되기 전 약 10일간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은 점을 들어 피신청인과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신청인이 입사하였다고 주장하는 2019. 1. 1.에는 피신청인과 수원대학교 간에 용역계약이 체결되기 전으로서 당사자 간 명시적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피신청인과 종전 용역업체 사이에 고용승계에 대해 약정한 사실이 없고, 용역계약서상 고용승계 관련 조항은 용역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기 위한 권고사항으로 고용승계의 법적 의무를 부과한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
③ 피신청인이 종전 용역업체 직원들에 대해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채용 여부를 결정한 사실이 있는 점,
④ 피신청인이 용역계약 체결 전 신청인에게 업무지시를 하거나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용역계약 체결 이후에는 신청인의 노무제공에 대하여 그 수령을 명시적으로 거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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