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9-04-09
사건번호: 중앙2019부해152
AI 분류
가.
① 사용자1은 사용자2와 위·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업무를 사용자2에게 위탁하였으므로 근로계약의 주체는 사용자2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② 사용자2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관리소장이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인사·노무 관리 권한을 행사하는 등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음
나.
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설정되어 있고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을 종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② 취업규칙에는 수습기간 중 사원으로서 성적이 불량하거나 근무수행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③ 사용자2는 근로자에 대한 수습직원 평가를 실시하였는데, 사용자2가 근로자의 업무태도 등에 낮은 점수로 평가한 것은 사용자2의 재량이므로 평가의 정당성을 부인하기 어렵고 부당하게 평가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음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가 있고 절차도 적법하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함
사용자2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며 절차에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사용자1은 사용자2와 위·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업무를 사용자2에게 위탁하였으므로 근로계약의 주체는 사용자2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② 사용자2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관리소장이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인사·노무 관리 권한을 행사하는 등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음
나.
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설정되어 있고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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