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9-04-02
사건번호: 중앙2019부해86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단체교섭장에서 폭행 등으로 발생한 기물 파손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여러 차례 유사한 비위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시정되지 않은 점,
② 노사 간 교섭 중에 또 다시 발생한 반복적인 폭력행위는 비위행위 정도가 중하고 상습적으로 보이는 점,
③ 사측 교섭위원을 향해 욕설과 폭력적인 행동을 하고 교섭장 밖으로 나가 소화기를 들고 교섭장의 벽에 구멍을 내는 행동을 하여 교섭이 중단되도록 한 행위들은 기업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써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다.
여러 차례 동종의 비위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에 대해 단체교섭장에서 발생한 폭력을 사유로 행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단체교섭장에서 폭행 등으로 발생한 기물 파손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여러 차례 유사한 비위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시정되지 않은 점,
② 노사 간 교섭 중에 또 다시 발생한 반복적인 폭력행위는 비위행위 정도가 중하고 상습적으로 보이는 점,
③ 사측 교섭위원을 향해 욕설과 폭력적인 행동을 하고 교섭장 밖으로 나가 소화기를 들고 교섭장의 벽에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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