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9-04-02
사건번호: 서울2019부해318
AI 분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정직 2월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업무성과 부진을 이유로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는 상사들의 지시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음에도 근로자는 성과 부진의 원인을 찾거나 대안을 모색하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불손한 태도로 대응하고 동일한 내용의 경위서를 반복 제출하는 등 상사의 업무지시권을 무시하는듯한 행위를 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됨.
판단:
가. 업무성과 부진을 이유로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는 상사들의 지시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음에도 근로자는 성과 부진의 원인을 찾거나 대안을 모색하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불손한 태도로 대응하고 동일한 내용의 경위서를 반복 제출하는 등 상사의 업무지시권을 무시하는듯한 행위를 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됨. 그 외 복장 및 근무태도 불량, 사무실 이탈은 비위행위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삼기 어려움나.
① 업무성과 부진 자체는 징계사유가 아니고, 업무성과 부진을 둘러싸고 발생한 근로자의 불성실한 경위서 제출과 상사에 대한 불손한 태도가 주된 징계사유임,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다른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회사의 위계질서가 크게 훼손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③ 취업규칙에 정직은 중대 징계사유 발생 자에 대하여 3월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직 2월은 높은 수위의 징계처분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정직 2월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업무성과 부진을 이유로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는 상사들의 지시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음에도 근로자는 성과 부진의 원인을 찾거나 대안을 모색하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불손한 태도로 대응하고 동일한 내용의 경위서를 반복 제출하는 등 상사의 업무지시권을 무시하는듯한 행위를 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됨. 그 외 복장 및 근무태도 불량, 사무실 이탈은 비위행위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삼기 어려움나.
① 업무성과 부진 자체는 징계사유가 아니고, 업무성과 부진을 둘러싸고 발생한 근로자의 불성실한 경위서 제출과 상사에 대한 불손한 태도가 주된 징계사유임,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다른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회사의 위계질서가 크게 훼손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③ 취업규칙에 정직은 중대 징계사유 발생 자에 대하여 3월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직 2월은 높은 수위의 징계처분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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