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9-03-28
사건번호: 중앙2018부해1357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배당금 수령을 위한 출장시 발생한 비위행위,
② 동료직원들의 개인계좌를 무단으로 조회하고 미행한 행위,
③ 직원체육대회의 회식장소에서 동료 여직원과 부도덕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여직원과의 애정행위가 지역사회에도 알려져 조직질서를 문란케 함은 물론 사용자의 대외적인 이미지와 명예를 손상한 점,
② 출장 중 동료직원 음주운전 강요, 폭행 및 무단귀가 등으로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훼손한 점,
③ 계좌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미행하는 등의 행위는 그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④ 직원 폭행 행위와 계좌를 무단으로 조회하는 행위는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의결하였으며,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을 고려하면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다.
여직원과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조직질서를 문란케 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배당금 수령을 위한 출장시 발생한 비위행위,
② 동료직원들의 개인계좌를 무단으로 조회하고 미행한 행위,
③ 직원체육대회의 회식장소에서 동료 여직원과 부도덕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여직원과의 애정행위가 지역사회에도 알려져 조직질서를 문란케 함은 물론 사용자의 대외적인 이미지와 명예를 손상한 점,
② 출장 중 동료직원 음주운전 강요, 폭행 및 무단귀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배당금 수령을 위한 출장시 발생한 비위행위,
② 동료직원들의 개인계좌를 무단으로 조회하고 미행한 행위,
③ 직원체육대회의 회식장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