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9-03-20
사건번호: 중앙2019부해17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들 중 ‘직장 내 성희롱 비위행위’와‘부서원의 근태기록을 수정‧삭제하거나 누락하여 불이익을 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직장 내 성희롱 비위행위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이러한 직장 내 성희롱 비위행위는 부서장이라는 근로자의 지위, 직장질서에 미친 악영향, 동일 사례의 재발가능성을 차단해야 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징계양정은 사용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개최 전 구체적인 징계사유에 대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이를 충분히 인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달리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상 규정된 실질적인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절차는 위법하여 부당하다.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은 과하지 않으나, 징계절차상 실질적인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들 중 ‘직장 내 성희롱 비위행위’와‘부서원의 근태기록을 수정‧삭제하거나 누락하여 불이익을 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직장 내 성희롱 비위행위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이러한 직장 내 성희롱 비위행위는 부서장이라는 근로자의 지위, 직장질서에 미친 악영향, 동일 사례의 재발가능성을 차단해야 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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