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9-03-19
사건번호: 중앙2018부해1455
AI 분류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해고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실무책임자로서 이사장의 지시나 요구에 대하여 법령 및 규정에 반하는 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근로자 스스로 비자금 조성 행위 및 경비 부당 집행 등의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있는 점, 감사 과정에서 작성된 확인서,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실무책임자로서 이사장의 지시나 요구에 대하여 법령 및 규정에 반하는 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근로자 스스로 비자금 조성 행위 및 경비 부당 집행 등의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있는 점, 감사 과정에서 작성된 확인서, 실무책임자로서의 결재행위 등에 의하여 비위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근로자에 대한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한 형사고발 결과 ‘혐의없음’으로 확정된 점,
② 비자금 조성 및 집행 행위는 조합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동기에서 비롯되었으며 근로자가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바 없는 점,
③ 비위행위로 인하여 조합에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초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근로자가 변상금 공탁 등으로 반성을 표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면직)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해고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실무책임자로서 이사장의 지시나 요구에 대하여 법령 및 규정에 반하는 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근로자 스스로 비자금 조성 행위 및 경비 부당 집행 등의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있는 점, 감사 과정에서 작성된 확인서, 실무책임자로서의 결재행위 등에 의하여 비위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근로자에 대한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한 형사고발 결과 ‘혐의없음’으로 확정된 점,
② 비자금 조성 및 집행 행위는 조합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동기에서 비롯되었으며 근로자가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바 없는 점,
③ 비위행위로 인하여 조합에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초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근로자가 변상금 공탁 등으로 반성을 표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면직)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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