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9-03-13
사건번호: 경기2019부해119
AI 분류
근로자는 사용자가 요양원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사직을 강요하고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한다.그러나 근로자는 제공받은 사직서 양식에 성명 및 사직사유 등을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제출한 당일 스스로 본인의 짐을 챙겨서 업무 종료 시간 전에 요양원을 나갔다. 또한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달리 사직서 작성․제출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나 협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찾을 수 없다. 한편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당일 저녁 유선으로 사직서 철회를 요청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용자에게 이미 사직의사가 도달하여 수리된 이후였기 때문에 철회되지 못했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의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여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요양원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사직을 강요하고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한다.그러나 근로자는 제공받은 사직서 양식에 성명 및 사직사유 등을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제출한 당일 스스로 본인의 짐을 챙겨서 업무 종료 시간 전에 요양원을 나갔다. 또한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달리 사직서 작성․제출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나 협박이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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