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03-11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160
AI 분류
① 당사자 간 어떠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임금 등 근로조건이나 노무 제공에 대한 대가에 대하여 명확히 합의한 사실이 없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② 사용자가 근로자를 지휘ㆍ감독했다거나 근태관리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근로자가 특정한 사무 공간이나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자율적인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며,
③ 근로자는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④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에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 노무를 제공한 사실 등으로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음
근로조건을 정하였다거나 사용종속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당사자 간 어떠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임금 등 근로조건이나 노무 제공에 대한 대가에 대하여 명확히 합의한 사실이 없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② 사용자가 근로자를 지휘ㆍ감독했다거나 근태관리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근로자가 특정한 사무 공간이나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자율적인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며,
③ 근로자는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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