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09-10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2706
AI 분류
사용자는 근로자가 어르신 케어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보청기 착용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근무 중 교통사고를 여러 차례 유발하는 등 주간보호센터에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하여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에게 2024. 6. 29.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2024. 7. 2. 발생한 사고의 수리비는 소액으로 보험처리가 가능한 점,
③ 근로자의 채용검진 결과서에 청력 이상이 확인되지 않고, 심문회의에서 근로자와 소통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던 점,
④ 근로자가 어르신을 모셔다드리는 순서를 착각하거나, 사고가 날뻔하여 상대방의 항의를 받았다는 점을 해고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사유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통지서에 근로자의 해고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절차상으로도 부당함
근로자의 해고사유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가 어르신 케어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보청기 착용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근무 중 교통사고를 여러 차례 유발하는 등 주간보호센터에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하여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에게 2024. 6. 29.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2024. 7. 2. 발생한 사고의 수리비는 소액으로 보험처리가 가능한 점,
③ 근로자의 채용검진 결과서에 청력 이상이 확인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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