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07-02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1486
AI 분류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서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구제신청서에 신청취지가 불명확한 점,
② 우리 위원회가 2024. 5. 16., 6. 19., 6. 24.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에 대한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2024. 7. 2. 제출한 취하서에
판단:
①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구제신청서에 신청취지가 불명확한 점,
② 우리 위원회가 2024. 5. 16., 6. 19., 6. 24.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에 대한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2024. 7. 2. 제출한 취하서에 작성일과 작성자의 기명날인이 누락되어 있어 보정명령을 받은 이 사건 근로자에게 구제신청 의사가 있는지 불분명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다고 보이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함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서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구제신청서에 신청취지가 불명확한 점,
② 우리 위원회가 2024. 5. 16., 6. 19., 6. 24.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에 대한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2024. 7. 2. 제출한 취하서에 작성일과 작성자의 기명날인이 누락되어 있어 보정명령을 받은 이 사건 근로자에게 구제신청 의사가 있는지 불분명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다고 보이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함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