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07-22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1952
AI 분류
사용자는 개점일인 2024. 4. 27. 근로자 이종국과 둘이서 근무하였고, 같은 달 29일에는 윤지혜를, 같은 달 30일에는 김기욱을 고용하였음. 한편, 본사 소속 심민규 등 4명은 오픈 지원을 위해 2024. 4. 27.부터 5. 1.까지 5일간 직원 교육 및 업무지원을 담당하였으며, 사용자는 본사의 오픈 지원이 종료된 후 위 3명의 근로자만으로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였음. 본사 지원 인력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아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판단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음설령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① 근로자가 5. 1. 퇴근한 이후인 5. 2. 01:33 “오늘 출근하겠습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긴 사실에 비추어, 근로자와 사용자가 5. 1. 퇴근 전 면담 시 근로자가 계속 근무할지에 관해 협의한 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점,
② 근로자가 5. 2. 매장에 방문하여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의 입회하에 2일간의 급여를 수령하고, 각서(합의서)를 작성한 점, ③ 위 각서에는 근로자가 이후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는 당사자 사이 합의로 해지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개점일인 2024. 4. 27. 근로자 이종국과 둘이서 근무하였고, 같은 달 29일에는 윤지혜를, 같은 달 30일에는 김기욱을 고용하였음. 한편, 본사 소속 심민규 등 4명은 오픈 지원을 위해 2024. 4. 27.부터 5. 1.까지 5일간 직원 교육 및 업무지원을 담당하였으며, 사용자는 본사의 오픈 지원이 종료된 후 위 3명의 근로자만으로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였음. 본사 지원 인력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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