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06-14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862
AI 분류
① 노동위원회규칙에는 징계재심절차를 거친 경우 원처분일을 부당해고 등의 기산일로 정하고 있고 재심처분일을 기산일로 보는 사유를 예외적으로 규정한 점,
② 근로자가 2023. 11. 28. 징계결정통보서를 수령하였고, 2023. 12. 20. 재심에서 원처분이 변경되거나 취소되지 않고 유지된 점,
③ 상벌위원회 운영지침의 '재심 결정전까지는 원심의 결과를 집행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효력정지가 아니라 집행의 유예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구제신청의 기산일은 원처분일로 보아야 함에도 근로자는 원처분 통지를 받은 날인 2023. 11. 28. 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24. 3. 15.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음
징계 원처분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노동위원회규칙에는 징계재심절차를 거친 경우 원처분일을 부당해고 등의 기산일로 정하고 있고 재심처분일을 기산일로 보는 사유를 예외적으로 규정한 점,
② 근로자가 2023. 11. 28. 징계결정통보서를 수령하였고, 2023. 12. 20. 재심에서 원처분이 변경되거나 취소되지 않고 유지된 점,
③ 상벌위원회 운영지침의 '재심 결정전까지는 원심의 결과를 집행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효력정지가 아니라 집행의 유예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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