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07-04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1525
AI 분류
구제신청이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은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판단:
①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은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② 이러한 권리구제 신청기간은 제척기간이라 할 것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면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함,
③ 사용자가 근로자를 2021. 3. 5. 자 징계 해고하고 해고 당일 근로자에게 이를 통보하였으며 당사자 간 해고일이 2021. 3. 5.임에 다툼이 없음,
④ 근로자가 해고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2024. 5. 10.에서야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이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함
구제신청이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은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② 이러한 권리구제 신청기간은 제척기간이라 할 것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면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함,
③ 사용자가 근로자를 2021. 3. 5. 자 징계 해고하고 해고 당일 근로자에게 이를 통보하였으며 당사자 간 해고일이 2021. 3. 5.임에 다툼이 없음,
④ 근로자가 해고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2024. 5. 10.에서야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이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함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