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 2024-06-18
사건번호: 부산2024부해279
AI 분류
구제신청 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견책 처분의 원처분일은 2024. 1. 19.이고, 2024. 1. 23. 근로자가 원처분의 징계처분 사유서를 받은 것이 확인되는 점, 2024. 1. 26. 근로자의 재심 청구로 인해 2024. 1. 30. 개최된 재심 징계위원회에서는 2024. 1. 19. 자
판단: 견책 처분의 원처분일은 2024. 1. 19.이고, 2024. 1. 23. 근로자가 원처분의 징계처분 사유서를 받은 것이 확인되는 점, 2024. 1. 26. 근로자의 재심 청구로 인해 2024. 1. 30. 개최된 재심 징계위원회에서는 2024. 1. 19. 자 견책 처분을 유지하는 의결을 한 점, 취업규칙 등에는 재심 청구 시 재심이 결정될 때까지 원처분의 효력이 정지된다는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제신청 기간의 기산일은 2024. 1. 23.이고, 기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2024. 4. 26. 제기된 구제신청은 신청 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다.
구제신청 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견책 처분의 원처분일은 2024. 1. 19.이고, 2024. 1. 23. 근로자가 원처분의 징계처분 사유서를 받은 것이 확인되는 점, 2024. 1. 26. 근로자의 재심 청구로 인해 2024. 1. 30. 개최된 재심 징계위원회에서는 2024. 1. 19. 자 견책 처분을 유지하는 의결을 한 점, 취업규칙 등에는 재심 청구 시 재심이 결정될 때까지 원처분의 효력이 정지된다는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제신청 기간의 기산일은 2024. 1. 23.이고, 기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2024. 4. 26. 제기된 구제신청은 신청 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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