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3-02-07
사건번호: 서울2022부해2919
AI 분류
해고사유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경력 사항 허위 기재에 대하여근로자는 이 사건 회사에서 2015. 12. 15.부터 2016. 3. 10.까지 (86일) 근무하고 퇴사하였음에도 이 사건 회사에 재입사하기 위해 제출한 지원이력서에 실제 근무이력과 다른 2013. 7.부터 2016. 3.까지 총 2년 9개월로 기재한 사실은 인정된다.
판단:
가. 경력 사항 허위 기재에 대하여근로자는 이 사건 회사에서 2015. 12. 15.부터 2016. 3. 10.까지 (86일) 근무하고 퇴사하였음에도 이 사건 회사에 재입사하기 위해 제출한 지원이력서에 실제 근무이력과 다른 2013. 7.부터 2016. 3.까지 총 2년 9개월로 기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사용자는 자체적으로 근로자의 과거 근무이력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 사용자의 대표이사가 근로자의 재입사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적극적으로 재입사를 제안ㆍ권유한 점,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근무할 예정이던 이전 회사를 그만두고 계약직근로자로 이 사건 회사에 채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과거 근무이력을 사실과 달리 기재한 사유만으로 고용계약의 신뢰관계를 중대하게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업무능력 부족 또는 미흡에 대하여사용자는 근로자가 담당 업무능력이 부족하다거나 미흡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사용자는 소속 직원들의
해고사유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판단
가. 경력 사항 허위 기재에 대하여근로자는 이 사건 회사에서 2015. 12. 15.부터 2016. 3. 10.까지 (86일) 근무하고 퇴사하였음에도 이 사건 회사에 재입사하기 위해 제출한 지원이력서에 실제 근무이력과 다른 2013. 7.부터 2016. 3.까지 총 2년 9개월로 기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사용자는 자체적으로 근로자의 과거 근무이력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 사용자의 대표이사가 근로자의 재입사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적극적으로 재입사를 제안ㆍ권유한 점,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근무할 예정이던 이전 회사를 그만두고 계약직근로자로 이 사건 회사에 채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과거 근무이력을 사실과 달리 기재한 사유만으로 고용계약의 신뢰관계를 중대하게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업무능력 부족 또는 미흡에 대하여사용자는 근로자가 담당 업무능력이 부족하다거나 미흡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사용자는 소속 직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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