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3-09-08
사건번호: 중앙2023부해982
AI 분류
① 사용자가 근로자와 면접을 본 후 “입사 전 교육일정 안내드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및 근로자가 자필로 서명한 교육서약서에 입사 전 교육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입사 전 교육과정은 채용과정 중의 하나로 해당 과정을 수료하여야 입사 자격이 부여된다고 분명히 표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위 교육서약서를 자세히 읽지 않고 서명하였다고 주장하나, 교육서약서에 교육기간, 작성일, 교육과정, 성명, 생년월일 등을 자필 기재하고 서명하였고, 2021년에도 근로자는 사용자 소속으로 근무하면서 위 교육서약서와 동일한 내용의 2021년 입사 전 교육서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므로 교육서약서의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채용 확정 통지를 한 사실이 없는 점,
④ 1일 교육비 금50,000원이라고 모집공고 및 위 교육서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금100,000원(총 2일)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⑤ 근로자와 같이 교육과정에 참가한 교육생은 '매니저가 교육기간은 채용 전 과정이며 교육 후 입사불가할 수 있다고 얘기하였다’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⑥ 근로자는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6조가 정한 채용 시 제출되어야 할 서류들을 제출하지 않았고, 정식으로 사용자가 제출 요청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교육과정은 채용절차의 일부분으로, 근로자가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해 채용절차가 중단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는 채용이 확정된 자가 아니므로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교육과정은 채용절차의 일부분으로, 근로자가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해 채용절차가 중단되었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근로자와 면접을 본 후 “입사 전 교육일정 안내드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및 근로자가 자필로 서명한 교육서약서에 입사 전 교육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입사 전 교육과정은 채용과정 중의 하나로 해당 과정을 수료하여야 입사 자격이 부여된다고 분명히 표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위 교육서약서를 자세히 읽지 않고 서명하였다고 주장하나, 교육서약서에 교육기간,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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