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3-07-19
사건번호: 서울2023부해1500
AI 분류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일정 나이까지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들의 업무가 상시적, 계속적 업무인 점, 사업장 내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갱신 관행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들과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보이므로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함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들이 근무성적 평정에서 근로계약 갱신 기준 점수에 미달하였고 근로자들의 징계처분 이력을 반영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근로계약 갱신 기준 점수에 미달하는 점, 근로자들이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2022. 9. 6.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무렵 형이 확정된 점, 요양보호자로서 어르신의 생활과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근로자들이 오히려 어르신을 학대한 행위는 사업장의 존재 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일정 나이까지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들의 업무가 상시적, 계속적 업무인 점, 사업장 내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갱신 관행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들과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보이므로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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