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3-02-06
사건번호: 중앙2022부해1533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진정인1에게 “지랄한다”라고 폭언한 행위는 사실로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가 2021. 3. 19. 진정인2에게 질책한 발언 등이 일반적ㆍ통상적인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회사물품을 개인용도로 유용한 행위가 있었던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④ 근로자의 지속적인 폭언은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특정되지 않고,
⑤ 근로자가 진정인1 및 진정인3에 대해 퇴사압박을 하였다는 주장도 근로자가 인사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으므로 징계사유
④내지 ⑤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 중
① 내지 ③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④ 내지 ⑤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체육회 내 다른 근로자들도 생수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경우가 발견되는 점, 징계사유는 모두 선행되는 1차 해고사건 이전에 발생하였고, 선행사건 이후에는 이와 같은 행동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해임은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재심절차가 폐지되었다고 하여 그 자체로 근로자의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 또는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였다고 볼 수 없어 개정 규정에 따라 징계재심을 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다.
판정 결과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어 징계가 유지(정당)되었다.
핵심 쟁점
근로자의 폭언("지랄한다" 등)과 기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징계양정이 적정한지가 쟁점이다.
판정 근거
법원은 폭언 사실과 기타 괴롭힘 행위를 구체적으로 인정했다. 직장 내 괴롭힘의 반복성과 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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