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04-22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765
AI 분류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계약이 성립하려면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한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를 확정하는 당사자 간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용 의사를 명확히 통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② 당사자 간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
판단: 근로계약이 성립하려면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한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를 확정하는 당사자 간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용 의사를 명확히 통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② 당사자 간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용자는 견습 중에 근로자의 운전미숙 등 사유로 대형 대신 소형 차량으로 변경하여 견습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더 이상 채용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성립되어 채용이 내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계약이 성립하려면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한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를 확정하는 당사자 간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용 의사를 명확히 통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② 당사자 간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용자는 견습 중에 근로자의 운전미숙 등 사유로 대형 대신 소형 차량으로 변경하여 견습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더 이상 채용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성립되어 채용이 내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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