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24-05-16
사건번호: 전남2024부해240
AI 분류
권리구제신청 기간을 도과하여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당사자 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이 종료된 시기는 2023. 12. 12. 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2023. 12. 13.~2024. 3. 12.(3개월)로 확인되나,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규정한 3개월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2024. 3. 19. 제기되었으므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판단: 당사자 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이 종료된 시기는 2023. 12. 12. 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2023. 12. 13.~2024. 3. 12.(3개월)로 확인되나,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규정한 3개월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2024. 3. 19. 제기되었으므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권리구제신청 기간을 도과하여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당사자 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이 종료된 시기는 2023. 12. 12. 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2023. 12. 13.~2024. 3. 12.(3개월)로 확인되나,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규정한 3개월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2024. 3. 19. 제기되었으므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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