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3-07-26
사건번호: 중앙2023부해662
AI 분류
근로자에게 촉탁직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기간이 2022. 2. 3.∼12. 31.로 명시되어 있고 “새로운 근로계약이 서면으로 체결되지 않는 한 이 근로계약은 기간만료와 함께 자동으로 종료된다.
판단:
①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기간이 2022. 2. 3.∼12. 31.로 명시되어 있고 “새로운 근로계약이 서면으로 체결되지 않는 한 이 근로계약은 기간만료와 함께 자동으로 종료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박○○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기간 연장을 희망하면 2023년에 재계약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이 사건 근로자는 김○○이 촉탁직으로 3년 근무하였으므로 촉탁 근무는 최소 3년이 보장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인사규정 제22조(촉탁 등의 임용)는 '정년에 관계없이 1년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촉탁직을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가정전문간호사의 채용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 사건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고용한 경위 및 이 사건 의료원의 촉탁직 중 계약이 연장된 경우는 총 13명 중 의사 4명과 심사간호사인 김○○ 외에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촉탁직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
근로자에게 촉탁직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기간이 2022. 2. 3.∼12. 31.로 명시되어 있고 “새로운 근로계약이 서면으로 체결되지 않는 한 이 근로계약은 기간만료와 함께 자동으로 종료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박○○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기간 연장을 희망하면 2023년에 재계약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이 사건 근로자는 김○○이 촉탁직으로 3년 근무하였으므로 촉탁 근무는 최소 3년이 보장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인사규정 제22조(촉탁 등의 임용)는 '정년에 관계없이 1년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촉탁직을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가정전문간호사의 채용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 사건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고용한 경위 및 이 사건 의료원의 촉탁직 중 계약이 연장된 경우는 총 13명 중 의사 4명과 심사간호사인 김○○ 외에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촉탁직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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