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4-04-11
사건번호: 중앙2024부해135
AI 분류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2일전 서면 통보한 행위 및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해고를 통보한 행위는 회사의 징계관리규정 제5조제3항(인사위원회 개최 5일 전 서면통보 규정) 및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위반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2일전 서면 통보한 행위 및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해고를 통보한 행위는 회사의 징계관리규정 제5조제3항(인사위원회 개최 5일 전 서면통보 규정) 및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위반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따라서 해고사유 및 양정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2일전 서면 통보한 행위 및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해고를 통보한 행위는 회사의 징계관리규정 제5조제3항(인사위원회 개최 5일 전 서면통보 규정) 및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위반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따라서 해고사유 및 양정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