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05-07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587
AI 분류
채용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채용내정(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없고, 인사담당자가 근로자에게 2024. 3. 2부터 근무가 가능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그 전에 연봉 등 급여조건이나 다른 중요한 근로조건에 관한 합의가 없던 점,
② 근로자는 입사지원서에 희망연봉을 금3,900만
판단:
①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없고, 인사담당자가 근로자에게 2024. 3. 2부터 근무가 가능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그 전에 연봉 등 급여조건이나 다른 중요한 근로조건에 관한 합의가 없던 점,
② 근로자는 입사지원서에 희망연봉을 금3,900만 원이라고 기재하였고, 이에 대하여 인사담당자가 명확한 의사표시 없이 금3,600만 원 부분에 파란줄, 금3,100만원 부분에 빨간줄이 그어진 '연봉표’ 사진을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송부하였을 뿐이고, 근로자의 연봉을 금3,600만 원으로 제안하였다거나 이에 대하여 근로자가 승낙을 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③ 근로자는 입사지원서 이외에 여타 채용관련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가 서류제출을 요구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사용자가 2024. 2. 17. 근로자에게 기존 아르바이트 인력의 계속 근무로 인하여 근로자를 채용할 수 없게 되었다는 통보를 하기 전까지, 당사자간에 세부적인 근로조건 등 근로계약의
채용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채용내정(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없고, 인사담당자가 근로자에게 2024. 3. 2부터 근무가 가능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그 전에 연봉 등 급여조건이나 다른 중요한 근로조건에 관한 합의가 없던 점,
② 근로자는 입사지원서에 희망연봉을 금3,900만 원이라고 기재하였고, 이에 대하여 인사담당자가 명확한 의사표시 없이 금3,600만 원 부분에 파란줄, 금3,100만원 부분에 빨간줄이 그어진 '연봉표’ 사진을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송부하였을 뿐이고, 근로자의 연봉을 금3,600만 원으로 제안하였다거나 이에 대하여 근로자가 승낙을 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③ 근로자는 입사지원서 이외에 여타 채용관련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가 서류제출을 요구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사용자가 2024. 2. 17. 근로자에게 기존 아르바이트 인력의 계속 근무로 인하여 근로자를 채용할 수 없게 되었다는 통보를 하기 전까지, 당사자간에 세부적인 근로조건 등 근로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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