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05-16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941
AI 분류
① 학원은 일요일을 제외하고 주 6일 운영되는데, 월, 화, 수, 목, 토요일에는 3명(강사 2명, 코디네이터 1명), 금요일에는 2명(강사 1명, 코디네이터 1명)이 근무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인수인계를 받았던 2024. 1. 25.부터 1. 31.까지의 기간에는 강사 3명과 코디네이터 3명이 근로하였고, 근로자가 실제 수업을 시작한 2024. 2. 1.부터는 강사 2명과 코디네이터 3명이 근로하였는데, 코디네이터 3명은 매일 한 명씩 교대로 근로한 점,
③ 상시근로자수 산정기간 중의 가동일수는 23일, 가동일별 근무자 변동 현황에 따른 근로자 연인원은 71명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3.08명으로 산정되는 점,
④ 상시근로자 산정기간 중 5명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한 날이 없는 점을 종합해 보면,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 의 적용 대상이 아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학원은 일요일을 제외하고 주 6일 운영되는데, 월, 화, 수, 목, 토요일에는 3명(강사 2명, 코디네이터 1명), 금요일에는 2명(강사 1명, 코디네이터 1명)이 근무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인수인계를 받았던 2024. 1. 25.부터 1. 31.까지의 기간에는 강사 3명과 코디네이터 3명이 근로하였고, 근로자가 실제 수업을 시작한 2024. 2. 1.부터는 강사 2명과 코디네이터 3명이 근로하였는데, 코디네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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