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05-02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670
AI 분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계약서에 '프로젝트 계약직’으로 명시되어 있고, 프로젝트가 종료하는 경우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현장이 2023. 11. 5. 종료된 것에는 양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바 근로계약 종료일은
판단:
① 근로계약서에 '프로젝트 계약직’으로 명시되어 있고, 프로젝트가 종료하는 경우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현장이 2023. 11. 5. 종료된 것에는 양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바 근로계약 종료일은 2023. 11. 5.로 보아야 하는 점,
③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는 주장이 객관적 자료 등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계약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됨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계약서에 '프로젝트 계약직’으로 명시되어 있고, 프로젝트가 종료하는 경우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현장이 2023. 11. 5. 종료된 것에는 양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바 근로계약 종료일은 2023. 11. 5.로 보아야 하는 점,
③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는 주장이 객관적 자료 등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계약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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