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04-29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879
AI 분류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은 다시 해고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행한 것이고,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도 일부만 지급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따라 회사에 복직함으로써 해고가 취소되었고, 사용자가 근로자가 복직한 날 다시 해고한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투어야 할 문제인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4대보험 신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임금 상당액을 지급한 것은 임금 상당액을 전액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가입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사용자가 4대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별도로 법적 책임을 물을 문제이고, 이를 이유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따라 회사에 복직하였고, 사용자가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도 지급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은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따라 회사에 복직하였고,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도 지급받았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은 다시 해고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행한 것이고,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도 일부만 지급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따라 회사에 복직함으로써 해고가 취소되었고, 사용자가 근로자가 복직한 날 다시 해고한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투어야 할 문제인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4대보험 신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임금 상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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