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05-01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890
AI 분류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어 기각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024. 2. 29., 3. 4., 3. 5., 2024. 3. 6., 3. 7. 까지 출근하라고 하였고, 근로자가 복직하지 아니한 이유에 정당한 사유가 없고, 근로자가 출근명령을 받고 난 후 우리위원회로 구제신청을 접수한 점, 사용자가 이 사건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024. 2. 29., 3. 4., 3. 5., 2024. 3. 6., 3. 7. 까지 출근하라고 하였고, 근로자가 복직하지 아니한 이유에 정당한 사유가 없고, 근로자가 출근명령을 받고 난 후 우리위원회로 구제신청을 접수한 점,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가 근무한 시점까지의 임금은 모두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복직명령의 진정성을 부인하기 어려워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단함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어 기각한 사례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024. 2. 29., 3. 4., 3. 5., 2024. 3. 6., 3. 7. 까지 출근하라고 하였고, 근로자가 복직하지 아니한 이유에 정당한 사유가 없고, 근로자가 출근명령을 받고 난 후 우리위원회로 구제신청을 접수한 점,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가 근무한 시점까지의 임금은 모두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복직명령의 진정성을 부인하기 어려워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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