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 2024-04-08
사건번호: 부산2024부해112
AI 분류
① 대기발령 기간(2024. 2. 7.~2. 29.)이 판정일 전에 이미 종료된 점,
② 대기발령 기간에 급여가 삭감되지 않고 지급되어 대기발령으로 인한 급여상 불이익이 없는 점,
③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대기발령으로 인한 승진ㆍ승급 제한 등 인사상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④ 이 사건 근로자도 대기발령으로 인해 어떠한 급여상ㆍ인사상 불이익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살펴보면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인정되지 않음대기발령의 정당성 등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있음을 전제로 한 나머지 쟁점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대기발령 기간이 종료되고, 대기발령으로 인한 급여상ㆍ인사상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아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대기발령 기간(2024. 2. 7.~2. 29.)이 판정일 전에 이미 종료된 점,
② 대기발령 기간에 급여가 삭감되지 않고 지급되어 대기발령으로 인한 급여상 불이익이 없는 점,
③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대기발령으로 인한 승진ㆍ승급 제한 등 인사상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④ 이 사건 근로자도 대기발령으로 인해 어떠한 급여상ㆍ인사상 불이익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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