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04-23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848
AI 분류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의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3개월로 근무기간을 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는 확인되지 않으며,
①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은 2023. 10. 18.∼11. 30.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도 위 근로계약서에 직접 서명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가 3개월로 근무기간을 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는 확인되지 않으며,
①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은 2023. 10. 18.∼11. 30.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도 위 근로계약서에 직접 서명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한 이후 근로자는 별다른 이의 제기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관계는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의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가 3개월로 근무기간을 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는 확인되지 않으며,
①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은 2023. 10. 18.∼11. 30.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도 위 근로계약서에 직접 서명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한 이후 근로자는 별다른 이의 제기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관계는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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