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04-18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580
AI 분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판단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1) 당사자 간 근로자임에 다툼이 없는 자는 근로자 본인을 포함하여 4명에 불과함, 2)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사업장 소속으로 근무한 사람이 3명이 더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근로자의 주장은 수용할 수 없음,
판단: 1) 당사자 간 근로자임에 다툼이 없는 자는 근로자 본인을 포함하여 4명에 불과함, 2)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사업장 소속으로 근무한 사람이 3명이 더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근로자의 주장은 수용할 수 없음, 3)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판단되므로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의 부당해고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판단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판단
1) 당사자 간 근로자임에 다툼이 없는 자는 근로자 본인을 포함하여 4명에 불과함, 2)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사업장 소속으로 근무한 사람이 3명이 더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근로자의 주장은 수용할 수 없음, 3)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판단되므로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의 부당해고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