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04-01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380
AI 분류
① 추○○, 이○○은 근로자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고 2024. 1.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상실된 상태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될 인원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안○○ 대표는 한시적으로 위임 내지 위탁을 받아 이 사건 회사에서 경영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회사 근로자라는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점,
③ 장○○는 2023. 12. 19. 자 퇴사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고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실제로 2024. 1. 2.부터 1. 31.까지 근로하였다고 보기 부족한 점,
④ 고용보험 자료, 급여대장, 근로소득 원천징수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의 가동일수는 22일, 근로자 연인원은 68명이므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3.09명으로 5명 미만으로 확인되고,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이 근로한 일수는 22일로 근로기준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으로 확인되어, 사용자는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추○○, 이○○은 근로자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고 2024. 1.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상실된 상태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될 인원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안○○ 대표는 한시적으로 위임 내지 위탁을 받아 이 사건 회사에서 경영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회사 근로자라는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점,
③ 장○○는 2023. 12. 19. 자 퇴사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고 근로자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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